7억원 이상 건설공사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영광군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해온 일상감사를 대폭 강화한 '영광군 일상감사규정'을 8월22일자로 일부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일상감사대상을 종전 7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도급액 1억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금액이 10%이상 증가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상감사의 대상이 확대돼 예전의 배 이상 업무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절감 등 일상감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해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영광군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1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실시, 설계보완 20건, 감액 11건 등을 통해 7,4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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