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거꾸로 가는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국민건강보험
  • 영광21
  • 승인 200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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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돼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했다.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 주민,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 주민으로 각각 의료보험을 확대적용했다.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했다. 1998년 10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2003년 7월 보험재정을 통합했다.

주요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4% 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입원환자 식대지원 등의 혜택 축소와 내년 7월부터 부과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가입자의 실제 부담은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어드는데 대해 정부가 부실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3년 흑자를 낸 지 불과 3년 반 만인 지난해 747억원 적자로 반전됐고, 올해는 3,7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6.4% 올린다고 해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혜택 대폭 축소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입원환자 밥값의 본인부담률을 지금의 20%에서 50%로 올리고, 지금까지 면제해주던 6살 미만 어린이환자 입원비도 앞으로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장제비 현금급여도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여러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시행을 강행했던 입원환자 밥값 지원의 경우 이것이 선심성 정책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앞날의 재정을 세밀하게 내다보지도 않고 의욕만 앞세웠던 정부는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외에 이자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찾아내 가입자로 전환하며 관리와 급여비 심사 강화 등을 적자재정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이미 약속했던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해결방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의료비 지불체계를 포괄 수가제로 전면 개편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낭비적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지원 미납액이 1조7,400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 비율 준수를 위해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경실련의 지적도 소홀히 넘겨선 안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건보 재정의 4.4%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와 운영시스템이 비슷한 타이완의 관리운영비가 재정의 1.6%라는 점을 거울삼아 재정운영에 대한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