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 영광21
  • 승인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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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낚시어선 특별단속 집중실시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법규준수계도 및 안전수칙홍보를 통해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해상치안질서유지, 각종 불법행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1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0월까지 불법행위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으로는 정원초과 및 미신고 낚시어선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안전장비 미비치, 게시물 미게시 등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낚시객 안전을 위해 3톤 미만 소형낚시어선 승객은 구명동의 착용이 의무화돼 시행중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낚시어선사업자의 승객정원·승객준수사항 등을 선박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