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해파리 어업피해 실질보상 촉구
이낙연 의원 해파리 어업피해 실질보상 촉구
  • 영광21
  • 승인 200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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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어민생활안정 기대
국회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해파리로 인한 어구파손, 어획량감소에 따른 손실액과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방제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에 연구 의뢰한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예방 기획연구> 보고서를 보면 해파리로 인한 어획량감소와 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해 해파리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조2,904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피해가 큰 8~9월 2개월 동안에만 약 7,635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구파손,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어업재해 발생시 어업용시설, 해수면, 수상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규정을 마련해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라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구·어망 등 어업용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조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시 방제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향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방제작업에도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