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고 시설자금 무이자 신청
저온저장고 시설자금 무이자 신청
  • 영광21
  • 승인 201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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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 융자·생산자 농업활성화 기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선도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저온저장고 무이자 시설자금사업은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생산자단체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국비융자를 이끌어내 올해 처음으로 165∼330㎡(50∼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총 1만㎡(3,000평)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농가와 추가 희망 생산자단체에 대해 전남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에 근거, 농가는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에서 연리 1%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향후 법인화 가능 작목반 등 원예농산물을 생산·저장·유통하는 생산자조직으로 군청 친환경농정과 유통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용도는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매출액이 2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로 법인설립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시설장비 등의 설치에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생산자조직에 개소당 50평(3.3㎡당 25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다만 사업자의 능력과 매출규모, 원료 조달권 등에 따라 100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국비융자 30억원, 지방비 융자 30억원, 자부담 15억원 등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영농법인 등이 100평(330㎡)을 신청할 경우 자부담 금액은 5,000만원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28일까지 사업을 희망 생산자조직과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월 안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건립을 통해 연내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개인소유화와 보조에 따른 가수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무이자 장기융자 지원사업은 실제 수요자 중심의 생산자조직에 융자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1∼2013년까지 융자금액을 75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저온저장시설이 열악했던 산지 생산자조직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