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로 세운 대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역사를 바로 세운 대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 영광21
  • 승인 2012.05.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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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눈에 확 띄는 판결을 내놓았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우리 국민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4가지였다. 첫째는 일부 원고들이 일본에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가 일본 재판소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됐는데, 확정된 일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이다.
 

둘째는 원고들을 강제동원해 혹사시킨 것은 옛 미쓰비시중공업, 옛 일본제철이지 현재의 피고회사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이다.
 

셋째는 1965년 체결된 한일간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일본기업체들에 대한 청구권이 모두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는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시효에 걸려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상의 네 가지 쟁점들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늘 제기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피해배상의 길을 텃다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 일본판결들이 35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규범적 인식아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 반면 이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적 강점’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 판결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승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 계속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강제동원·기업책임 추궁 네트워크’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판에서 논란이 되던 핵심쟁점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의 하급심 재판부가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물리쳤다. 대법원이 식민지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인 것을 특히 환영한다.”
 

아울러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다. “이번에 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을 미쓰비시중공업이 쏘아올렸다. 미쓰비시가 한국의 법을 어긴다면 앞으로 한국이 미쓰비시에 위성 발사를 발주하겠는가? 로켓은 미쓰비시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 신일본제철은 얼마전 특허문제로 포스코를 제소했지만 포스코와 전략적 협력관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신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른다면 포스코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두 회사 모두 한국시장, 아시아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두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들은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큰 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 입만 열만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그들이라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기업은 200여곳이다.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이 돈을 모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2차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재단을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 120만명에게 7,400억엔 가량을 배상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