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권력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영광21
  • 승인 2012.06.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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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결정이기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나니 헛웃음만 나온다. 그리고 암울한 심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김인종 전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시 말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면죄부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게 보인다. 그 어려운 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납득하라고 하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똑똑한 우리가 한 수사이니 무지렁이들은 그대로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은 바보이니 자신들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믿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인지 기분이 아주 더럽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고, 국민들 앞에서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는 검찰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난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은 이 대통령측이 지불해야 할 부지 매입대금을 국가가 부담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모두 54억원에 구입하면서 이시형씨가 11억2천만원, 나머지는 청와대가 부담했다. 이시형씨는 어머니 김윤옥 여사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과 큰아버지에게 빌린 6억원으로 땅값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와 이시형씨가 지분에 비해 돈을 적게 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느냐 하는 여부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시형씨가 실제로 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6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청와대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데 대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살 땅을 아들이 구입한 것은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땅값이 오를 것을 사전에 고려해 청와대가 매매 대금을 더 부담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이시형씨는 단 한차례만, 그것도 서면조사를 받았고 임태희 전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검찰의 결정을 믿을 수 있겠는가.

사석에서 검찰 고위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로서는 외부에서 요구가 오면 그에 대한 답을 낼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답을 내든, 원치 않는 답을 받아든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다.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는 결코 제대로 된 수사도 잘된 수사라고도 할 수 없다. 벌써 재수사 또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검찰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국민들을 놓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 제발 부탁인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깨닫고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권력이란 본래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