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의 지름길은 지속적인 관심
성범죄 예방의 지름길은 지속적인 관심
  • 영광21
  • 승인 2012.07.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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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초등학생 아름양이 실종됐다는 보도를 들은 사람들은 숱한 걱정을 하면서 제발 무사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름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범인이 이웃에 사는 아저씨였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두살 난 딸까지 두고 있는 동네 아저씨는 7년전 동네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돌멩이로 내리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을 3년 전에 이사 온 아름양 가족은 몰랐던 것이다. 경찰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서 범인에 대해 경계를 늦추었다고 한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짓누른다.

통영 아름양 살해사건 이후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 이전에 비해서 법은 많이 강화됐다.

그러나 2010년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자들만이 대상이라서 아름양 살해범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2,000명이 넘는다.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대상을 더 넓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이른바 도가니법이 통과된 이후 한층 강화됐다. 13살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특례법에 따라 전연령으로 확대됐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관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이 날 때마다 허점이 발견되곤 한다. 대다수의 성범죄는 아는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네 주민은 물론 친인척들 사이에서도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다.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부모의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어린이들이 보다 많이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처벌이 엄격해지지만 성범죄야말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어렸을 적부터 성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체접촉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 관습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들의 몸을 만지고 쓰다듬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되지만 외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더구나 남의 아이를 만지는 일은 변태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우리의 관습도 바뀌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만큼 효율적인 예방책은 없다. 경찰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 모두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일부 지역에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동네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대폭 개정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또 장애인 보호ㆍ교육시설의 책임자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