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에 위배된 협동조합의 운영
설립목적에 위배된 협동조합의 운영
  • 영광21
  • 승인 2013.1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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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갈수록 태산이다. 농협은 묵은 쌀을 햅쌀과 섞어 팔았다. 또 사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 사료업체는 축협조합장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줬다. 더욱 가관은 한 수협직원은 거액의 수협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고 한다.

전남 해남의 옥천농협은 지난 2009년부터 묵은 쌀 20% 정도를 햅쌀과 섞어 햅쌀이라고 전국의 마트에서 팔아왔다. 이렇게 팔린 쌀이 1만3,000여t이나 된다. 일부는 초·중학교 급식으로도 공급됐다. 또 황산농협은 6개월이 지나면 잔류농약이 사라지는 점을 악용해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팔았다.

이뿐이 아니다.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장은 특정업체의 사료첨가제가 농협사료에 납품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까지 챙겼다. 축협조합장 10명은 농협사료업체에서 보내준 3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농협사료를 쓰는 축산농가의 사료비에 포함됐을 것이다. 농협 임원과 조합장에게 들어간 뇌물을 축산농가에 떠넘긴 셈이다.

경남 통영의 수협 직원은 멸치를 사들이면서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한다.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사고 외제 승용차와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먹을거리의 안전과 신선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엄중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더 큰 문제는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농협은 홈페이지에 행복과 믿음을 주는 농협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투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난해하고 복잡하고 부실한 자료만 던져놓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회원조합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회원조합은 반드시 중앙회 보고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총회 1주일전에 제공해야 한다. 농협을 예로 들면 단위농협은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가.

단위농협 하나 무너져도 중앙회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은 바로 대의원총회다. 대의원들은 총회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손도 들지 말고 도장도 찍지 말아야 한다. 대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바로 알고 행사해야 한다. 총회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면 된다. 협동조합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궁색한 변명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협동조합이 있다면 분명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무자격 조합원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가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조합부실의 원인이 된다.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보정보고서, 감사의견서 등은 대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협동조합은 지도사업을 통해 대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들도 예외는 아니다.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더욱더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