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사회 위한 연금개혁 절실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 위한 연금개혁 절실하다
  • 영광21
  • 승인 2014.09.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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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혁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당정청 협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의 2배 반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총 납입액의 1.7배를 받는 반면 공무원은 2.3배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하고도 기금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약 2조원의 적자가 났다. 4년 후에는 4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적자폭은 커지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 부담률이 높다. 또한 공무원노조 등은 보수와 퇴직금 등이 반영된 특수성이 있다며 국민연금과 수평적인 비교는 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생긴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0여 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0세에 이른다. 1인당 연금 수급기간은 길어졌는데 높은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세금에 기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률이 70%에서 지금은 47%선까지 내려왔다.
논의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앞서 연금 개혁의 기회가 있었지만 미봉책에 그치는 바람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2013년 복지분야 결산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도 복지분야 결산을 분석, 재원 배분의 추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복지분야의 최근 예결산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가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원배분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분야 공약 이행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신규 대상자 발생이 거의 없으며 복지혜택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부문과 식품의약안전부문도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주택부문의 불용액 발생 원인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보다는 주택가격 하락 억제 등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 지방비의 국고보조 의무지출 규모가 커지는 반면 지방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보조율을 책정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무상보육 등)을 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이 높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4만3,000여명이 감소됐다. 이는 정부가 엄격한 수급관리로 수급자들에 대한 실제 부양여부를 불문하고 수급 탈락시키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보조금 보조율 인상과 수급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등의 대책이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수반돼야 하며 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율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절히 지적했다.

박찬석 / 본지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