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앞에 떳떳하지 못한 국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앞에 떳떳하지 못한 국회
  • 영광21
  • 승인 2015.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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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말이 많다. 온 국민이 바라는 부패 없는 사회 이를 향한 이정표가 될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 것일까? 그 이유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떳떳하지 못한 꼼수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5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른바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금품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받고 남의 돈으로 밥 먹고 선물 받고 그러면 결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돈 받는 짓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법이다.
이런 법을 국회는 3년 넘게 끌면서 이것저것 손을 봤다. 먼저 범위를 크게 늘렸다. 공직자를 넘어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켰다. 법망이 너무 넓어졌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맑아지려면 사립학교와 언론인도 반부패 대열에서 열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말 많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제외됐고 공직자 가족도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무엇보다 법을 만들어놓고 적용시기는 1년6개월 뒤로 미뤘다. 그 때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끝난다.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했던 어린이집 CCTV설치법은 부결시켰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반부패법을 만들기는 만들어야겠고 어떻게해서든지 표가 떨어질 만한 일은 피해 보자는 꼼수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2년6개월 만인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영란 전위원장은 “금품수수 방지 쪽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쉽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여론과 언론의 지지 때문에 통과된 것이어서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검찰과 경찰도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 전위원장은 “김영란법이라고 제 이름으로 부르다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반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원래처럼 법의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김영란법의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 한 방법이라도 써서 우리사회는 부패와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부패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국회는 과연 스스로에게 떳떳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