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을 실시하며 농업용 기계·기구의 일상점검이나 적정한 조작 등을 통해 농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대한 경광등을 부착하고 저속주행 표지판과 작업기에 반사판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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