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는 군대 개혁 이룰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군대 개혁 이룰 수 없다
  • 영광21
  • 승인 2015.05.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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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혜택을 받아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군에 대한 감사와 재판에서의 가벼운 징계가 문제다. 방산 비리와 성문제 등 온갖 추문에 휩싸인 상태에서 군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가 특전사 대원 2명이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수사가 시작됐고 특전사령관과 참모들은 서면 경고와 기껏해야 정직을 받으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묵살됐고 한 교관은 훈련중에 훈련보다는 내연녀와의 통화에 집중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직을 받았던 교훈처장마저도 심의 끝에 무혐의 처분됐다.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교관 4명에 대한 재판만 열렸고 최근 군사법원은 이들에게도 벌금형으로 낮췄다.

공군참모총장 문제도 심각하다. 감사 결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아들이 군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엄중 경고하겠다고만 했다. 말로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솜방망이 감사로 공군총장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지만 공군 수장으로서 영이 설지는 의문이다. 군은 이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감사가 끝난 뒤 장성과 대령급 이상에게 관용차 이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잘못에 합당한 벌은 꼭 필요하다. 봐주기식, 솜방망이식의 벌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천안함 사건 때도, 그 이후에도 군은 책임을 제대로 묻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풍토에서 국방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공급하는 군납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지역 해병부대에서도 십수억원의 군납 비리의혹이 제기돼 해당 부대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지키는 이 부대는 올해 초 농산물과 육류 등 203종을 납품할 민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납품할 품목은 채소 40 ~ 50종, 육류 40여종, 생선,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이다.
대규모 군납 입찰은 방위사업청이 진행하지만 단위부대의 부식 관련 입찰은 부대 자체적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부대는 지난 2월6일 농산물과 육류, 과일 등의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금액은 19억8,911만원에 달했다. 계약은 일반 확정 계약,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격심사 항목은 ▶ 납품이행능력 ▶ 입찰가격 ▶ 신인도 ▶ 결격사유 등 4가지다. 납품이행능력은 납품실적과 경영 상태로, 신인도는 계약이행성실도 등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과 신인도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평가한다. 납품이행능력은 납품실적증명서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입찰에는 군납 업체 2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는 낙찰자로 S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S업체의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통상 몇년치 납품실적을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올해 1월 납품실적만 제출했다. 이 납품실적은 H, L 등 민간 회사 4곳과의 거래가 전부였다. 군납 실적을 나타내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