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무덤을 파는 국가기관들의 행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국가기관들의 행태
  • 영광21
  • 승인 2015.07.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한데도 대법원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이 불거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7월16일,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월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 야당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시효와 관계없이 박근혜는 ‘당선무효’ 아니면 적어도 ‘선거무효’를 인정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 명백하다.
2012년 대선 직후 20만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2년 넘도록 재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변호사 박 훈은 지금도 대선 무효소송의 재판기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 해킹 공작이 보수언론과 일부 지상파 방송 그리고 대다수 종편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에 대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날은 공교롭게도 제헌절 바로 전날이었다. 당연히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말부터 1979년 10월26일 직전까지 자행된 반인간·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었다. 대표적인 몇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의 친위대’나 다름없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각하고 법관들이 계속 청와대의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작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실종되고 말았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익명의 정열’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워왔지만 요즘 하는 행태로 봐서는 동네 똘마니만도 못한 저질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