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영광21
  • 승인 2015.1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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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을 차단한다.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해 교환 사용하며 축사 등 그물망설치와 야생조류 등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
사료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해 텃새와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쥐잡기 작업을 일제히 실시한다. 또 사육시설 주변과 농장 주변 경계에 정기적으로 생석회의 도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