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4월7일까지 47일간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재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려면 직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바로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있다. 군은 이 기간중 재등록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