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단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단속
  • 영광21
  • 승인 2016.05.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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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영광군보건소가 주관해 19일까지 추진되며 19일은 야간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주요단속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표지판이나 스티커 미부착시설 또는 건물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기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