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는 직업윤리
다시 생각하는 직업윤리
  • 영광21
  • 승인 2016.06.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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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활하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 특성에 맞는 윤리라는 것이 있다.
이 같은 조직윤리를 명문화해 놓은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윤리강령, 의원에게는 의원윤리강령과 같이 언론활동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도 언론윤리강령이 있다.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기능과 역할, 의무 등 윤리기준과 행동규범을 대내외에 천명한 약속이다. 많은 조직의 윤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매체의 윤리는 다른 조직의 윤리보다 더욱 강조된다. 명시적으로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소위 제4의 권력이라는 말처럼 언론의 역할이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윤리준수가 어쩌면 당연지사다.
우리나라는 신문편집인협회가 1957년 4월7일 ‘신문의 날’ 제정과 함께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마련한 데 이어 1961년 9월 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해 실천지침인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한 인터넷언론 등 새로운 언론 환경에 맞춰 현재의 윤리강령으로 대폭 개정됐다.
현재의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독립,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창달, 언론인의 품위유지 등을 내용으로 7개조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양식은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담겨 있다. 특히 제14조와 제15조는 언론인의 품위와 관련되는데 언론인이 취재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수수나 향응금지,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도 크고 작은 언론매체 종사자수가 30여명 이상이라 한다. 하지만 출입처 등록을 하지 않은 종사자까지 고려한다면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까지만 해도 언론사 신설은 사실 허가제였다. 그 후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며 신고제로 전환돼 많은 지방 일간신문과 지역 주간신문들이 창간됐다. 그 와중에 언론의 역기능도 발생하다 보니 한편에서는 언론홍수라는 말이 비일비재하다.
이 많은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언론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윤리준수가 전제돼야겠지만 언론을 대하는 독자와 시청자가 책임있고 신뢰할만한 매체를 선택하고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할 때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언론과 언론종사자로 견인돼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언론도 주민과 다정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길이다.
김세환 / 본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