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악취피해 피의자 불구속 수사
영광읍 악취피해 피의자 불구속 수사
  • 영광21
  • 승인 2016.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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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집행유예 가능성

지난 9월30일 영광읍내를 불안으로 떨게 했던 악취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후 지난 1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엄중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관내 폐기물업체 직원이 비가 내리는 틈을 타 황화수소가 포함된 인산암모늄 20t을 하수도에 무단 방출한 사건이다.
영광경찰서 강력팀(팀장 김공태)은 인근 상가와 가정집, 주요도로 CCTV 100여대를 탐문수사해 사건 당일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이날 오전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현장에 방재작업자로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3일 폐기물 무단방출을 의뢰한 전북 정읍시 소재 A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당초 피의자는 9t을 방출했다고 진술했고 업체대표는 20t을 의뢰했다고 해 진술이 엇갈렸다. 조사결과 피의자가 용량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방출량은 20t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몇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징수뿐이라 경찰을 통해 최고수위의 처벌을 할 것이다”며 “별도의 행정적인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