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총력
불갑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총력
  • 영광21
  • 승인 2016.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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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징수책임제 운영

불갑면(면장 장천수)이 30일까지 1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갑면은 전직원을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하고 특별징수기간 동안 마을이장과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체납자에게 1년 내내 세금 납부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안내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처분이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불갑면 관계자는 “최근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10월 1주 동안 160여건, 5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로 뛰는 행정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갑면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사유와 연고자 파악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