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영광21
  • 승인 2017.0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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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전 제작차량 읍·면사무소에 신청

영광군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정상운행 가동판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군청 환경산림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된다.
지난해말 기준 영광군에 등록돼 있는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은 총 5,550대로 이중 3.5t 미만의 차량이 4,860대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비는 총 1억9,4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