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도로 불법광고로 몸살
백수해안도로 불법광고로 몸살
  • 영광21
  • 승인 2017.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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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광고, 집주인 동의 받아도 단속대상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백수해안도로가 불법 돌출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광 9경중 1경으로 기암괴석과 갯벌이 멋들어지게 펼쳐진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몇몇 업체의 돌출광고물이 지역 관광지의 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A업체의 돌출광고는 백수읍 대전리 백수해안도로 입구 주택가 담장과 백수읍 홍곡리마을 주택 담장 등 4곳이 넘게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돌출광고물은 설령 집주인의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불법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며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계도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도이외에 철거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영광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