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A의원 회기중 음주운전 물의
군의회 A의원 회기중 음주운전 물의
  • 영광21
  • 승인 2017.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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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0.132%·05년에도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형 처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영광군의회 A의원이 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A의원은 지난 20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장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2%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A의원은 혈액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 국립수사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수위는 혈액수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내에서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A의원은 25일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부덕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더 의원으로서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의회는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