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도 기초연금 수급가능
거주불명등록도 기초연금 수급가능
  • 영광21
  • 승인 2017.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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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월11일까지 실태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김병용)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11일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중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선이나 방문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인한 급여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김병용 지사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 등 수급가능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