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로 소나무 사건 검찰 송치
장산로 소나무 사건 검찰 송치
  • 영광21
  • 승인 2018.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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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업체 1곳 지정추천·1,500만원 싼 소나무 식재

백수읍 장산리 회전교차로에 식재된 소나무 계약과 관련해 영광군 A공무원과 B담당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A공무원은 직권남용, B담당자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3월 백수읍 장소 원형교차로 쌈지숲 조성공사를 위해 지역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총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 백수읍에 있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4월4~6월2일까지 소나무 1주, 산철쭉 등 1종 5,590주, 송엽국 1만1,660본을 식재하는 쌈지숲 조성공사를 계획했다.
군은 관내 업체 2곳, 관외 업체 2곳 등 4곳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가 입찰을 통해 소나무 가격을 3,6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규격보다 작은 소나무가 식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감정을 실시했고 감정결과 실제 식재된 소나무의 가치가 계약 당시보다 1,500만원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너무 바빠 소나무가 제대로 식재됐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산 당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A공무원이 C업체에 소나무를 구매할 소나무 농장까지 직접 추천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A공무원은 경찰 조사전 “관내에 10m 이상의 커다란 소나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이 1곳뿐이라 특정 소나무농장을 추천해준 것이다”며 “업체에서 규격에 맞춰 다른 농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공무원의 말과는 달리 경찰 조사결과 관내 다수의 소나무 농장에서 10m 이상의 소나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임업인 관계자는 “관내 10m 이상의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1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홍농읍 진내리, 묘량면 월암리, 군서면 가사리 일대 등 다수의 농장에서 10m 이상 소나무를 취급중이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