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매월 20일 관내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했다.
2008년부터 실시된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550명의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2016년부터 실시된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250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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