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비어스 ~ 신협 구간 주·정차 금지
잔비어스 ~ 신협 구간 주·정차 금지
  • 영광21
  • 승인 2018.0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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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간 개선을 실시한다.
군은 1~9일 중에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불법 주·정차 관리구간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되는 구간은 거농사우나 뒷길로 잔비어스호프집에서 영광함평신협에 이르는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하루커피숍에서 청담동호프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