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간 개선을 실시한다. 군은 1~9일 중에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불법 주·정차 관리구간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되는 구간은 거농사우나 뒷길로 잔비어스호프집에서 영광함평신협에 이르는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하루커피숍에서 청담동호프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설정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