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2단계 경선 도입
민주당 지방선거 2단계 경선 도입
  • 영광21
  • 승인 2018.03.12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원·국민 50% 반영 … 여성·청년 가산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2단계 경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회의 폭을 넓힌다.
민주당 중앙당은 5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규칙을 의결했다.
이날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자 경선방식에 대해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선 후보자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과 국민투표를 절반씩 반영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심사단계에서는 여성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다문화 이주민 15%, 청년 10~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28세~42세를 청년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지만 이제는 만43세~45세 후보자도 청년 후보자로 분류해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으며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선정기준도 변동을 줬다. 도덕성 항목이 지난 2014년 당시보다 5점 늘어난 15점으로 배점된 반면 면접점수는 20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일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