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 영광21
  • 승인 2018.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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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전 규정 강화·무등록 어선 벌금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주로 동종업종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