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여론조사 후 다음달 17일 확정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복)가 22일 개최된 가운데 12.7%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잠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비가 동결된 지난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6.1%인 점과 회기 일수의 증가, 겸직 제한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12.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또 202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게 되면 주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위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CATI 방식으로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오는 12월17일 한차례 회의를 더 거쳐 의정비를 확정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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