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교통 관련기준 강화된다
올해부터 도로교통 관련기준 강화된다
  • 영광21
  • 승인 2019.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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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기간 5년 → 3년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기준 0.05% → 0.03%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역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75세가 됐어도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된다.
또 처벌기준을 현행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2,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