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관내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 영광21
  • 승인 2019.03.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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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흥종축 조 문 오귀례씨 등 3명

전남도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모범납세자 124명을 선정한 가운데 영광지역에서도 3명의 지역주민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홍농읍에서는 태흥종축영농조합법인(대표 전성주)이 선정됐고 영광읍에서는 조 문씨와 오귀례씨가 각각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전남지역 농협·광주은행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시 수수료 면제, 각종 도행사 참여기회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