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징수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징수
  • 영광21
  • 승인 2019.03.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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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가구·3억400여만원 체납

영광군이 25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특별 징수를 실시한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 3개월이상, 10만원 이상 체납가구에 대해 행정예고, 급수정지, 압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감소하고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기준 영광군의 상하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가구는 모두 788가구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3억400여만원에 달한다.
읍면별로는 영광읍의 267가구가 1억100여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고 법성면 167가구, 염산면 97가구, 백수읍 83가구, 홍농읍 79가구, 군남면 29가구, 군서면 22가구, 대마면 19가구, 묘량면 16가구, 불갑면 9가구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3개조 합동징수반을 편성하는 한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