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주민갈등 합의 타결
축사 주민갈등 합의 타결
  • 영광21
  • 승인 2019.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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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축사 거래제한 규정 완화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영광군의회와 한우협회의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한우협회는 지난 8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합의결과 한우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이 됐던 소 축사의 경우 2,500㎡ 미만은 기존과 같은 200m 거리제한을 유지하고 하천, 도로는 100m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다.
거리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거밀집지역도 2,500㎡ 미만의 경우 기존과 같은 10가구로 둔다.
2,500㎡ 이상은 군이 제한한 개정안을 따른다.
소 축사의 경우 거리제한이 500m로 강화됐고 하천과 군도는 200m 거리제한이 적용된다.
또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5가구로 두기로 했다.
닭·오리·돼지 등 타 가축의 경우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