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만료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만료
  • 영광21
  • 승인 2019.05.0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본부, 23년치 점·사용허가 신청 … 지역사회 긴장 속 주시

오는 22일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 한빛본부가 6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42년까지 23년치 점사용 신청을 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수협대책위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4년 조건부허가에 대해 반발하며 군청 군수실 앞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빛원전과 어업인들의 보상문제는 지난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보상 주체인 범대위가 한빛원전의 온배수 해양조사 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간대 복사열 영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백수와 염산의 경계지점인 20.2㎞까지만 보상대상에 포함돼 염산지역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영광지역은 보상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한빛원전은 1년단위 점·사용 허가를 받아왔으며 2008년부터는 4년단위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왔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실시한 한빛원전 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한빛원전 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 한빛원전에 따른 수온상승 영향이 21.5㎞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군수협과 영광군어업인연합회는 4월26일 대책회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