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세금 내라”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세금 내라”
  • 영광21
  • 승인 2019.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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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 정부에 공동건의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영광에서 열려

원전소재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합동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자부의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모았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김준성 군수)는 3일 영광군청에서 제26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원전소재 지자체를 포함해 전남도, 경상북도, 부산, 대전, 울산광역시가 참여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원전 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면 부지내 임시저장된 원전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사용후핵연료 294억원 등 전체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영광군은 385억원의 세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인 산자부 반대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산자부가 3월21일, 4월5일 두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행안부에서는 세율인하, 과세범위 축소 등의 조정안을 제기했지만 산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원전소재 지자체에서는 이날 광역시·도가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회 정상화 시점에 맞춰 지자체장들이 국회를 합동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전내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지자체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폐물을 원전소재 지자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고준위방폐물 처리 방침 수립에 지역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해상운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준위방폐물의 처리시설은 없다.
한빛원전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폐로 1년전인 오는 2024년부터 포화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지난 4월3일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선정, 임시저장고 증설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된 37명의 후보중 15인을 선정해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원전소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의견수렴과 일부 후보자들의 제척권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에서는 5명분의 제척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들은 15명의 재검토위원 중 각 지자체에서 1명씩 추천한 5명의 지역위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를 산자부에 재건의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