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유통전문조직 6월10일까지 신청
퇴비 유통전문조직 6월10일까지 신청
  • 영광21
  • 승인 2019.06.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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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퇴비 부숙도 검사 앞두고 30곳 시범 육성

전남도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3월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 30곳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바라는 농·축협과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는 한우, 젖소, 가금 등 60호 이상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세워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조건이 갖춰지면 2억원 이내 퇴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1㏊당 20만원의 퇴비 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퇴비액비화기준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개정 2018년 7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적용된다.
축사 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규모 농가는 1년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