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없는 묘량만들기
체납세 없는 묘량만들기
  • 영광21
  • 승인 2019.06.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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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묘량면(면장 정회덕)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묘량면은 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금 체납자 중 2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액체납을 우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다.
묘량면 관계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 이전에 자진 납부를 위해 전화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