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사태 새국면 돌입
한빛1호기 사태 새국면 돌입
  • 영광21
  • 승인 2019.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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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원안위 조사 주민참여 없으면 재가동 납득 못해”

■ 범대위 원전 관련단체 검찰 고발

한빛1호기 제어봉 조작실패 사태와 관련해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빛1호기의 가동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범대위와 민변이 지난 13일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의 운영·관리주체인 원안위와 산자부, 한수원을 비롯해 사건발생 당시 한빛1발전소 운영실장, 발전팀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검찰고발을 준비하며 원안위와 산자부는 규제·관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감독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인 한수원과 한빛본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원안위와 산자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원안위의 ‘셀프조사’를 규탄하며 원안위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한빛1호기의 재가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범대위는 “한빛1호기의 가동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원안위 조사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한빛1호기의 재가동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빛1호기의 재가동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5월25일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한빛1호기 원전 수동정지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범대위가 납득해야만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10일 범대위 소속 단체 중 하나인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원안위의 조사중단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원안위에서는 “자체조사 중간보고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안위가 범대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빛1호기 사태가 가동승인 문제로까지 확대돼 새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산자부와 원안위, 한수원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지역주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안위의 특별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히 협의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안위도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한수원에 운영·기술능력이 없으며 관리능력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산자부는 원자력감독법 8조에 의해 한수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에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사고후 한수원과 원안위, 산자부의 행태를 보고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 산자부의 대응 방식을 지켜 봤을 때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광군민과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