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 영광21
  • 승인 2019.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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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달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