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촉구 건의안 채택
  • 영광21
  • 승인 2019.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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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장세일 도의원 대표발의·전국 26개 수산물만 현재 등록

전남도의회가 10일 제33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영광굴비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광굴비를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우수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리적 명성을 높여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국 26개 수산물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영광굴비는 원료인 참조기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아 가공과정에서 영광굴비의 품질특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세일 의원은 “참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영광군 해역과 제주권역에서 어획되는 참조기 모두 서식환경과 특성이 같고 품질도 동일하며 수산물 원산지표시도 모두 국내산이다”며 “이러한 영광굴비의 품질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미룬다면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성 없는 규정이다”고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주장했다.
영광굴비는 영광지역 500여개 굴비가공업체에서 연간 2만t을 생산해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굴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심의를 맡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