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영광군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포한다”
“지금부터 영광군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포한다”
  • 영광21
  • 승인 2019.08.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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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7월24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영광군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25일 영광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선포식을 200여명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규제자유지역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개발·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것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81억원, 민자 41억원 등 총사업비는 407억원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