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8.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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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7,000여건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2일까다.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