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인복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영광군 노인복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 영광21
  • 승인 2019.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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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난 6월26일, 7월26일, 8월22일 총 3회에 걸쳐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은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요양보호사가 보통의 일반 직장인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아 인터넷 교육이 힘든 점을 고려해 군에서 전남서부노인호보전문기관의 강사를 섭외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