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혜택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기간은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로 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군청 안전관리과(☎ 350-544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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