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 2기분 재산세·환경부담금 납부!
9월 주택 2기분 재산세·환경부담금 납부!
  • 영광21
  • 승인 2019.09.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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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기관 이용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6,600만원인 9.1%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각각 1/2 금액을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와 더불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00여만원도 9월10일 부과고지 했다.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