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 영광21
  • 승인 2019.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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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안전문화 정착 기대

전남도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