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캠프, 농촌에서 민박 체험하세요”
“힐링캠프, 농촌에서 민박 체험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10.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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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안내·사례 위주 강의

영광군이 8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제도교육 및 안전·위생·서비스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안내와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민박 운영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등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안전·위생·서비스 의식 강화로 시설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