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군 3~5명 거론 11월 중·하순경 윤곽
후보군 3~5명 거론 11월 중·하순경 윤곽
  • 영광21
  • 승인 2019.11.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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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영광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시동’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광군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5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말 시·도체육회를 정치에서 스포츠분야를 분리해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하고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김준성 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6일부터는 군수가 아닌 민간인이 체육회장직을 맡게 된다. 민간인 체육회장 임기는 2020년 1월16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때까지 3년이다.
영광군체육회도 28일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받아 9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구)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일을 2020년 1월15일로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작성과 후보자 등록신청 등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군체육회 선거인수는 110여명 내외로 예측된다. 기본배정은 정회원 종목단체장 38명과 읍·면 체육회장 11명 등 49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종목단체 정회원과 읍·면 체육회 대의원중 추첨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처음 치뤄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전남체전 개최를 불과 몇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여서 일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나설 경우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군체육회가 재정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군체육회는 집행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간인 체육회장이 취임할 경우 재정 확보, 선거라는 특성상 체육회 분열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시대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특히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은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로 권한이 주어져 일선 체육인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체육회장 예비후보군으로는 3~5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11월 중·하순을 전후로 선거구도의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