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의 역할은?
지방정부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의 역할은?
  • 영광21
  • 승인 2019.1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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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2일 영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입 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무진(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장영진 의원을 좌장으로 이석하 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 오세동 영광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정길수 영광농협장, 정우성 농정과장 등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은 지역 농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농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역공동체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은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영농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진행했고 지방정부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또는 <가격안정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현재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과 향후 조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조례에 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조례 현황
1) 광역지자체
전남은 2017년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농가에 직접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전남도예산으로 2019년 19억원(추경 포함)을 편성해 양파·대파·마늘·배추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자체 독자 사업으로 활용했고 2020년에도 도 자체예산만으로 4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 조례는 시행령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 수급조절에만 매년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초지자체
① 시·군별 조례는 공영시장 도매가격 5년치 중 상하 제외 3년치 평균의 80%를 보전하고 50억~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과 운용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② 하지만 조례만 제정돼 있지 실제 운용되는 지역은 광역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시·군 이외에는 드물다.
3) 영광군 현 조례의 주요 내용
①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
② ‘최저가격’은 직접생산비를 말하고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이다.
③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해야 한다.
④ 최저가격은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하고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제2조에 해당되는 품목일 때 지급 기준으로 한다.
⑤ 최저가격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또는 관련기금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한정해 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현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정책인 생산안정제는 채소류 수급안정제도 등의 명목으로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7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5년치 도매시장 가격의 최고최하를 뺀 3년치의 평균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작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산량의 3~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농산물의 가격 불안(가격파동)이 발생하고 있고 2019년에는 폭락하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로 전 품목 가격이 폭락했다. 즉, 현행 정책과 제도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실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4.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방향
1) 농산물 가격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 -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가 수급 및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①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만든 단일 사업주체(조직, 품목별연합회 등)의 경제사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방식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가 규제하는 감축대상보조총액(AMS)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가격손실 보전의 경우에 정부의 재정이 일부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감축대상보조금 한도나 약 4조원 이상인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② 이러한 방식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가 규제 하는 감축대상보조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손실 보전의 경우에 정부의 재정이 일부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감축대상보조금 한도나 약 4조원 이상인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 가격 안정대 운용 - 생산량의 50% 이상 농협 또는 유통법인의 정가수의 매매 계약으로 실현 가능(생산안정제 포함 총 50~80% 목표). 
3) 정부 채소산업 발전 계획안(추후 변경 가능)
▶ 현재
- 정부주도 민·관 합동 거버넌스가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협의 수준
- 지자체·생산자조직 역할 미흡
- 채소가격안정제로 일부 생육단계 관리, 대부분 출하이후 정책 개입
▶ 개선
- 생산자단체·지자체의 수급안정 정책 실질적 권한, 책임공유
- 재배면적 등 생산자 자율조절, 유통협약 및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사전공급조절 기능 강화

5. 가격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 조례는?
1) 사후 차액 보전 개념보다는 사전 수급조절과 유통을 위한 지원의 개념이 우선돼야 한다.
① 현 영광군 조례를 보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막연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5~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농협의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이 모호해진다.
② 사후 보전의 방식보다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2차 보전 형태 지원으로 사전에 개입할 수 있다면 보다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③ 공영시장의 경매가격이 객관적인 가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필요하다. 경매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격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매가격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정책적 협조와 생산자 조직의 생산물량 50% 이상 운용만이 실질적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
① 농협 또는 유통법인의 정가수의매매 계약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실질적 가격안정 대책수립이 가능하다.
②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예시가격을 하한선으로 하는 농협과 유통법인의 계약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기금형태로 별도 적립도 가능.
③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내 소비와 공공급식 등에 소요되는 생산량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6. 결론
가격 폭락후 사후보전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약재배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례 운용을 제안해 본다.
물론 농산물 가격은 국내 수급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면적을 줄여도 그 만큼 수입산이 들어와 가격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정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자단체(농협 등)로 유통시킨다면 가격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하한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사후보전의 방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제발표
이 무 진 / 전농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